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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정보

가. 개요
생산관리에서 안전을 제외하고는 생산성 향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속에서 산업현장의 근 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 기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제정.
나. 변천과정
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83.12.20. 대통령령 제11281호 98.05.09. 대통령령 제15794호 현재
기계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화공안전기사1급
전기안전기사1급
다. 수행직무
제조 및 서비스업 등 각 산업현장에 배속되어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행 하며,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유해 및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사고사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 수행.
라. 진로 및 전망
기계, 금속, 전기, 화학, 목재 등 모든 제조업체, 안전관리 대행업체, 산업안전관리 정부기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이 진출할 수 있다. 선진국의 척도는 안전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재해율이 아직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계속적 투자의 사회적 인식이 높아가고, 안전인증 대상을 확대하여 프레스, 용접기 등 기계 · 기구에서 이러한 기계 · 기구의 각종 방호장치까지 안전인증 을 취득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경제회복국면과 안전보건조직 축소가 맞물림에 따라 산업 재해의 증가가 우 려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이미 올해 초부터 전년도의 재해율을 상회하고 있어 정부는 적극적인 재해 예방정책 등으로 이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 할 것이다.
마. 종목별 검정현황
종목명 연도 필기 실기
응시 합격 합격률(%) 응시 합격 합격률(%)
산업안전산업기사 2014 10,596 3,208 30.30% 4,239 1,371 32.30%
산업안전산업기사 2013 8,714 2,184 25.10% 3,705 960 25.90%
산업안전산업기사 2012 8,866 2,384 26.90% 3,451 644 18.70%
산업안전산업기사 2011 7,943 2,249 28.30% 3,409 719 21.10%
산업안전산업기사 2010 9,252 2,422 26.20% 3,939 852 21.60%
산업안전산업기사 2009 9,192 2,777 30.20% 3,842 1,344 35%
산업안전산업기사 2008 6,984 2,213 31.70% 3,416 756 22.10%
산업안전산업기사 2007 7,278 2,220 30.50% 3,108 595 19.10%
산업안전산업기사 2006 6,697 2,074 31% 2,805 1,534 54.70%
산업안전산업기사 2005 5,012 1,693 33.80% 2,441 621 25.40%
산업안전산업기사 2004 4,165 1,144 27.50% 1,626 575 35.40%
산업안전산업기사 2003 4,130 828 20% 1,319 252 19.10%
산업안전산업기사 2002 3,638 590 16.20% 1,180 481 40.80%
산업안전산업기사 2001 4,398 719 16.30% 1,541 126 8.20%
산업안전산업기사 1977~2000 268,581 74,763 27.80% 86,858 23,188 26.70%
소 계 365,446 101,468 27.80% 126,879 34,018 26.80%
바. 우대현황 :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순번 법령명 조문내역 활용내용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검사대행자등(별표9)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인력기준
2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별표1) 건설기술자의 범위
3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및검사의실시(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
4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조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협약체결대상기관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7 건축사법 제2조 정의 건축사보의 정의
8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특별채용의 자격
9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2조 과목면제 고시합격자로 가늠 또는 과목면제
10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
1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별표7, 8) 특별채용시험에 응시
1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채용시험의 특전(별표12)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13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의2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별표1)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14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의4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의응시기준(별표2)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15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의응시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
1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취업승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17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취업승인신청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18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20조 취업승인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1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별표12)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상시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20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0조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요건(별표24)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시 인력 요건
2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실기교사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과목에 한한다)을 첨부하여야 무시험자격
22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점 평정
23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3조 시험의 일부 면제 등(별표7)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
24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채용시험의 가점
25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이공계인력의 정의
2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27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
28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기술자격의등급과응시자격(별표1의2)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29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채용·보수 및 승진 등에 있어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
30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1조 시험위원의 자격 등(별표16) 시험위원의 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3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자비유학을 할수 있는자
33 국회인사규칙 제20조경력경쟁채용등의요건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3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 특별채용 요건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채용할 수 있는 자격
35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이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면허시험에 이미 응시한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
36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산점(별표4)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 가산
37 군인사법 시행령 제44조 전역보류(별표2, 5) 정밀장비기술자,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 부사관의 자격
39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책임자 시설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4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의
4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취득(별표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
4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정원 내 특별전형대상자
4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 교원을 임용할 때 자격증 소지자 우대
44 기술사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합동사무소구성원의 요건
4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
46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범위등 자격취득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정별 인정시험 면제
47 병역법 제53조 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전시근로소집 대상
48 병역법 시행령 제79조 기간산업 분야 종사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별표2) 기간산업분야종사자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49 병역법 시행령 제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해당 분야 등 분야에 종사해야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5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대상자원의 범위
5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5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
5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인력·시설및장비기준(별표6의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
5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지정신청등(별표6의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
5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검사원의 자격
5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7조 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별표16)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인력기준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2조 조사연구원의 자격 등 조사연구원의 자격
58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1조경력경쟁채용등의요건(별표4)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채용
59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9조전직시험의면제(별표12) 전직시험의 면제
60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85조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별표13)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6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별표14, 15) 자격증의 소지자가 6급이하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점수 가산
6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자격증의가점(별표5) 자격증의 가점평정
63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1조 시험과목 필기시험의 해당 과목을 면제
6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 가점평정(별표5) 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때 가점평정
65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특별채용의 요건등 특별채용의 요건
66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 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별표6)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격증소지자
67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2)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
68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4조 채용시험의 특전(별표6)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과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 가점비율
6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방화관리자의 선임대상자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발하는 방화관리자 자격
7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소방기술과관련된자격ㆍ학력및경력의인정범위등(별표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인정 범위
71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제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별표1) 안전관리자의 기술자격
7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별표4) 진단기관이보유하여야하는기술인력
73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정의 여성과학기술인의 자격
7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별표5, 7)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응시하는 경우 점수 가산
75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4조 자격취득등을 위한 교육기관(별표1의2)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7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유독물관리자의 임명(별표5)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
7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7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별표5)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79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8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시험연구원의지정등(별표3)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8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1차 시험의 면제 1차 시험을 면제
82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가점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시 점수 가산
8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통한임용의요건 특별임용 하려는 경우
8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85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점 평정
86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주민대표자의추천을받을수있는사람의자격기준
8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8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8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90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제15조 가점평정(별표7) 가점평정
9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별표10)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기준
9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업무대행자의지정(별표29)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
93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1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7) 전직시험의 면제
94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 제6조 특수업무수당(별표2) 특수업무수당지급
95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3조 자격증가점(별표4)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자격증 취득자 가점 평정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국민 알권리 충족 및 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하여 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세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및 적용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관련법을 제정한 소관부처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일자: '14.7.13
사. 합격자 통계
1) 필기시험
필기 분류 접수자 응시자 응시율(%) 합격자 합격률(%)
2014 남자 13,627 10,054 73.8 3,034 30.2
여자 612 470 76.8 144 30.6
2013 남자 10,640 7,526 70.7 1,965 26.1
여자 477 343 71.9 85 24.8
2) 실기시험
실기 분류 접수자 응시자 응시율(%) 합격자 합격률(%)
2014 남자 4,887 4,060 83.1 1,323 32.6
여자 203 174 85.7 47 27
2013 남자 3,991 3,238 81.1 850 26.3
여자 147 125 85 34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