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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0년 신규직원(일반직) 공개채용 공고
시험공고| 공통| 2020-01-17| 조회수 7658

공고기간

2020.01.15 ~ 2020.02.03

응시자격

ㅇ학력, 전공, 연령, 성별 제한 없음
ㅇ사업관리직 분야 직무기술서상의 능력을 보유한 자
ㅇTOEIC 700점, TOEIC-S 130점, OPIc IM2, TOEFL IBT 80점, TEPS 555점, New TEPS 300점 이상자
* 어학점수는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18.2.3일 이후) 취득점수만 인정
*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경우 어학성적 자격 면제
ㅇ남자의 경우, 병역필(접수마감일 기준) 또는 면제자
* 군복무 중인 자는 ’20.3월 이전 전역예정자에 한해 지원 가능
ㅇ진흥원 인사규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최종 합격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 (’20.3월 초 입사 예정)

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병역법」제76조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제10호와 제11호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인사 청탁 등 채용 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로서 합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ㅇ1단계 : 서류전형 (적부 판정)
ㅇ2단계 : 필기전형
ㅇ3단계 : 역량면접
ㅇ4단계 : 최종면접

우대내용

ㅇ사회취약계층 (3점)
ㅇ취업지원대상 (5점 또는 10점)
ㅇ장애인 (5점)
ㅇ이공계인재 (3점)
ㅇ비수도권인재 (3점)
ㅇ청년(3점)
ㅇ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3점), 2급(2점)
ㅇKIAT 청년인턴 수료자(3점)

(KIAT 공고 제2020-01호) 2020년 신규직원(일반직) 공개채용 공고문.pdf 붙임_ 한국산업기술진흥원 NCS 기반 직무기술서(일반직-사업관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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