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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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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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ㅇ 공인 영어시험 성적 보유자 (2018. 1. 31. 이후 취득한 유효성적에 한함)
ㅇ 어학성적 지원요건(아래 시험 중 하나만 선택 지원) * TOEIC : 800 * TOEFL(iBT) : 91 * TEPS : 637 * 토익스피킹 : 130 오픽 : IM2
ㅇ 학력 및 연령 : 제한 없음
ㅇ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서류전형 면제 (공인 영어시험 성적 불요)
ㅇ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ㅇ 본원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2020년 3월부터 근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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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동법상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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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방법 |
ㅁ 원서접수 : 2020. 1. 21.(화) ~ 2020. 1. 31.(금) ㅇ 온라인 지원(사이트 주소 : http://kofair1.saramin.co.kr) ※ 2020. 1. 31.(금), 12:00 접수마감
ㅁ 서류전형 : 2020. 2. 3.(월) ~ 2020. 2. 18.(화) ㅇ 심사대상 : 응시자 전원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서류전형 면제 ㅇ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 30배수 범위 내 ㅇ 심사내용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 ㅇ 합격자 발표 : 2020. 2. 19.(수) 예정 - 지원 사이트를 통해 개별 확인
ㅁ 필기전형 : 2020. 2. 22.(토) ㅇ 심사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장소 및 일정 등 세부사항 별도 공지 ㅇ 직무적합성 및 인성에 관한 필기전형(인·적성평가) 시행 ㅇ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 5배수 범위 내 ㅇ 합격자 발표 : 2020. 2. 28.(금) 예정 - 지원 사이트를 통해 개별 확인
ㅁ 1차 면접전형(실무진 면접) : 2020. 3. 4.(수) ~ 2020. 3. 5.(목) ㅇ 심사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 평가장소 및 일정 등 세부사항 별도 공지 ㅇ 면접방법 : 경험면접, 상황면접 및 자기소개서 기반 인성면접 등 실시(다대다) ㅇ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 3배수 범위 내 ㅇ 합격자 발표 : 2020. 3. 6(금) 예정 - 지원 사이트를 통해 개별 확인
ㅁ 2차 면접전형(임원 면접) : 2020. 3 11.(수) ~ 2020. 3. 12.(목) ㅇ 심사대상 : 1차 면접전형 합격자 * 평가장소 및 일정 등 세부사항 별도 공지 ㅇ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 범위 내 ㅇ 면접방법 : 경험면접, 상황면접 및 자기소개서 기반 인성면접 실시(다대다)
ㅁ 합격자발표 및 신체검사 : 2020. 3. 18.(수) ~ 2020. 3. 27.(금) ㅇ 합격자 채용 신체검사 : 2020. 3. 27.(금)까지 개별 실시 예정
ㅁ 임용예정(수습개시일) : 2020. 3. 30.(월) (근무개시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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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
가. 다음의 각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형절차별 총점의 일정비율 가산점을 부여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각 전형절차별 총점의 5% 가산점을 부여
다. 기타 채용전형 가점에 관한 사항은 우리 원 채용업무 관리지침에 따름
라. 가산점 적용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하고, 채용공고일 이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최종 면접전형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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