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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공통) ·「인사규정」제1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정하는 공무원 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수송직의 경우 철도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성별, 거주지, 연령 등에 대한 제한 없음. 단, 연령의 경우 공고일 기준 만 18세 미만자 및 정년(만60세) 초과자는 지원할 수 없음 (안전관리 계약직(2급대우)의 경우 별도 연령기준 적용) (경력) -인사(5급): 인사 실무 경력 4년 이상 -안전관리(5급):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철도안전관리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실무 경력 4년 이상 -안전관리(2급대우):철도안전관리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분야에서 부장급(사무관급)이상의 관리자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실무 경력 12년 이상 * 부장급(사무관급)이상 관리자 경력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 연령의 경우 공고일 기준 만 18세 미만자 및 만 7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사업관리(5급대우): 철도「구내입환·운전, 입환유도·연료주입, 고속철도 전호」 관련 사업 관리 경력 4년 이상 -장비운용(6급):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보유자(2종 모두 필수) * T/C(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必) 및 R/S(지게차운전기능사 必) 장비를 모두 운용해야하므로 법정 자격보유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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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내용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자격증 소지자(서류전형에 한함) - 우대자격증 종류별 가점(전분야) 가.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1) 채용직급 및 직렬별 자격등급 및 가산점수 1) 채용직렬 : 전분야(공통) - 5점 : 정보관리기술사 - 4.5점 : 위험물기능장 - 4점 : 삽업안전기사, 정보처리기사 - 3점 : 철도운송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점 : 위험물관리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상 서비스분야 대상 자격증 1) 채용직렬 : 공통 - 2점 : 컴퓨터활용능력 1급, e-test professional (통합) 2급 이상, MOS Expert(Excel 한), MOS Master - 1점 :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e-test professional(통합) 3급, MOS Core(Excel, Powerpoint 한) 2) 채용직렬 : 일반직 - 2점 : 전산회계운용사1급 - 1점 : 전산회계운용사2급 다. 국가기술자격법 이외의 국내 법령에 의한 자격증 1) 채용직렬 : 공통 - 4점 : 산업안전지도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사 2) 채용직렬 : 일반직 - 5점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4점 : 공인노무사, 법무사, 경영지도사, 물류관리사, 보세사 - 3점 : 유통관리사(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중복되는 종별 자격증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하며 각각의 종별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자격증을 합산하여 가산하되, 그 가산점의 합은 최고 10점을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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