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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계약직] 2020년 국민연금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시험공고| 공통| 2020-02-11| 조회수 8167

 

 

 

 

 

 

 

 

 

 

 

 

 

 

 

 

 

공고기간

2020.02.10 ~ 2020.02.17

응시자격

(공통)
- 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사람(1985.3.7. 이후 출생)
- 아래의 지원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일반인턴)
- 공통 지원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은 없음

(고졸인턴)
- 공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
* 대학(교) 중퇴자는 해당하나 재(휴)학생은 미해당

(지원제한 대상)
- '공무원 임용 대기' 등 취업이 결정된 사람
- 우리 공단에서 청년인턴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칙」 제19조(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요소 및 우대사항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면접전형) 집단면접으로 면접전형 합격자 중 최고 득점자 선발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서류,면접전형 우대), 장애인(서류,면접전형 우대),
사회적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한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서류전형에 한해 우대),
공인어학성적(일반인턴 서류전형에 한해 우대), 국민연금 오픈캠퍼스 수료자(서류전형에 한해 우대)

국민연금공단 2020년 청년인턴 공개채용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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