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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20년도 상반기 직원 채용 공고
시험공고| 공통| 2020-02-25| 조회수 6687

공고기간

2020.02.24 ~ 2020.03.11

응시자격

1. 공통자격: 채용공고일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만 60세 이하인 자(1960. 7. 1. 이후 출생자)
2. 일반공개 경쟁채용: 채용공고일 기준 직급별 응시자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 직급별 상이하므로 기재를 생략함. 상세 내용은 공고문의 응시자격 참고
3. 제한경쟁 특별채용: 채용공고일 기준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단, 산림청 공무원 및 진흥원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은 응시할 수 없음)
- 채용분야별 상이하므로 기재를 생략함. 상세 내용은 공고문의 응시자격 참고

결격사유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4.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5.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6.「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접수: 2020-03-04(수) 10시 ~ 2020-03-11(수) 14시까지
2. 1차(서류전형): 경력, 자격증, 자기소개서 평가 실시
- 가산점 포함 득점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이내 선발
- 3급, 4급: 계량 70%, 비계량 30%
- 5급, 6급, 공무직: 계량 60%, 비계량 40%
- 서류전형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3.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03-27(금)
4. 2차(필기전형): 2020-04-05(일)
- 가산점 포함 득점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채용예정인원이 2명 미만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채용예정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3급~5급: 직업기초능력평가(50%), 직무수행능력평가(50%), 인성검사(적/부)
- 6급, 공무직: 직업기초능력평가(100%), 인성검사(적/부)
- 국가유공자, 장애인: 생략
- 시간선택제: 직업기초능력평가(50%), 직무수행능력평가(50%), 인성검사(적/부)
- 필기전형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5. 2차(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2020-04-08(수)
6. 3차(면접): 경험 및 상황면접
- 가산점 포함 득점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단,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 발생 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직원 채용에 관한 지침」 제11조제3항 각 호의 순에 따라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동점자 합격자 결정 기준) 1. 취업지원대상자 → 2.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 3.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4. 면접전형 외부위원 평가 고득점자 → 5. 필기전형 고득점자 → 6. 서류전형 고득점자 → 7. 재면접에 의한 고득점자
7. 3차(최종) 합격자 발표: 2020-05-08(금)
8. 신체검사 및 임용등록: 2020-05-11(월) ∼ 2020-05-15(금)
9. 근무지 통보: 2020-05-18(월) ∼ 2020-05-22(금)
10. 임용예정일: 2020-05-25(월)
-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및 임용취소 가능
※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공시 예정

우대내용

1.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2. 장애인 및 취업보호 대상자: 3%
3.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 2~3%(상세 내용 공고문의 채용 우대사항 참고)
4. 지역인재: 3%(지역인재 가점은 채용예정기관별로 적용함에 따라 전국 모집 직무는 해당사항 없음)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등급 보유자: 1~3%(상세 내용 공고문의 채용 우대사항 참고)
6. 적용기준: 구분별 가장 높은 1개 가점 적용, 중복 불가
※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사항만 인정함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채용 공고 관련자료.zip 채용 공고 관련자료(수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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