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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계약직] 한국전기안전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채용공고
시험공고| 공통| 2020-03-04| 조회수 7141

공고기간

2020.03.03 ~ 2020.03.18

응시자격

ㅇ 학력, 연령 제한 없음
*면접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른 근로금지 최저 연령 미만자 제외

ㅇ 2020. 5. 1.(금)부터 근무 가능한 자
*5. 1. 근로자의 날 휴무

ㅇ 채용대상 제외자
-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 병역법 제76조에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자

결격사유

ㅇ 채용대상 제외자
-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직원을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고 신원 조회를 필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8. 삭 제
9.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로서, 판정기준은 공무원채용신체 검사규정을 준용한다.
10. 징집연령 해당자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4.「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 제76조에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자

전형절차/방법

1.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2. 전형일정
- 채용공고 : 3. 3.(화)~3.18.(수) / 공사 홈페이지, 기재부 Job알리오, 채용정보사이트
- 지원서 접수 : 3.19.(목)~3.24.(화) / 공사 홈페이지 열린채용
- 서류전형결과발표 : 4. 1.(수) / 공사 홈페이지에서 조회(http://www.kesco.or.kr), SMS 개별 전송
- 면접전형 : 4.14.(화)~4.18.(토) / 본사 및 전북지역본부는 본사에서 4.18.(토) 진행, 지역본부별 진행(일정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발표 : 4.24.(금) / 공사 홈페이지에서 조회(http://www.kesco.or.kr), SMS 개별 전송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특히,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면접전형은 코로나19 사태수습 여부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3. 평가방법
- 1차 서류전형 : 채용공고문의 서류가점표에 의거하여 2배수 선발
- 2차 면접전형 : 다대다 역량면접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전형별 가산점(5~10%)적용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가산점(서류전형 만점의 5%)

전기안전공사 체험형청년인턴 채용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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